세금·환율

세금·환율

세금·환율을 빼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 얼마인가 — 미국·국내 배당이 내 통장에 원화로 얼마가 남는지 단계별로 계산한다.

미국 배당은 원천징수 15%가 먼저 빠지고, 국내에서 배당소득세 15.4%가 다시 매겨집니다. 예를 들어 배당 100달러면 미국에서 15달러가 원천징수되고,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도 국내에서 소액이 추가로 걷힙니다. 이 화면은 그 과정을 환율까지 반영해 최종 실수령액으로 계산합니다.

입력

포트폴리오·직접 입력·역산 중 하나로 연 배당을 정한다. 국내상장 종목은 원천징수 방식이 다르다.

배당 입력 방식
0원42.0억원
%

계산에 쓰는 환율: 1,400원/$

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끄면 미국에 낸 15%를 인정받지 못하고 국내 15.4%를 전액 다시 내는 이중과세 상황이 된다(국내상장 종목분에는 영향 없음). 이 화면에서만 바뀐다(설정값이 기본).

세전 연 배당490만원

실수령 계산 결과

세전 배당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과정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초과 여부를 함께 본다.

① 세전 배당?세금을 떼기 전 1년치 배당. 선택한 환율로 원화 환산한 값이다.
490만원$3.5K
② 미국 원천징수?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먼저 떼는 세금. 국내상장 종목분에는 붙지 않는다.
-74만원$525.0
세율 15.0%
③ 국내 추가 세액?국내 배당소득세 15.4% 중 미국에 낸 15%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고 남는 부담이다(국내상장 종목분은 15.4% 전액).
-2만원$14.0
실질 부담 0.4% (공제 후)
④ 최종 실수령?세전 배당에서 미국 원천징수와 국내 추가 세액을 모두 뺀 금액이다.
415만원$3.0K
실효세율 15.4%

세전490만원→ 실수령415만원(실효세율 15.4%)

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끄면 74만원 덜 받는다

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

기준금액2,000만원— 세전 배당의 원화 환산액으로 비교한다.

분리과세 구간
490만원$3.5K기준금액의 24.5%

기준금액까지1,510만원남았습니다. 여기까지는 분리과세로 끝난다.

이 화면은 초과 여부와 초과 금액만 알려준다. 누진세율을 적용한 종합과세 세액은 계산하지 않는다. 이자·국내 배당 등 다른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.

환율 시나리오 비교

같은 배당·같은 세율에서 환율만 바꿔봤을 때 실수령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본다.

환율 시나리오별 실수령

배당·세율은 그대로 두고 환율만 바꾼 결과다. 막대 전체 높이가 세전 배당의 원화 환산액이다. 세율은 환율과 무관해 이 비교는 항상 원화 기준이다.

가장 높은 시나리오와 가장 낮은 시나리오의 실수령 차이는 89만원다. 환율은 세율만큼이나 실수령을 크게 움직인다.

공제·유의사항

외국납부세액공제 on/off 비교와 이 화면 계산의 한계를 짚는다.

외국납부세액공제 on/off

미국에 이미 낸 15%를 국내 세금에서 빼주느냐 마느냐의 차이다(국내상장 종목분에는 영향 없음). 입력 카드의 스위치로 바꿔가며 확인한다.

공제 적용현재 설정

국내 15.4% 중 미국에 낸 15%를 빼고 차액만 추가 부담한다.

415만원$3.0K
실효세율 15.4%
공제 미적용 (이중과세)

미국 15%를 인정받지 못하고 국내 15.4%를 다시 전액 부담한다.

341만원$2.4K
실효세율 30.4%

두 경우의 실수령 차이는74만원다. 공제를 받으려면 해외주식 배당을 빠뜨리지 않고 신고해야 한다.

세법은 수시로 바뀌므로 참고용 계산입니다. 실제 신고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이 화면은 미국·국내상장 종목의 배당을, 선택한 환율과 고정 세율로 계산한다. 이자소득·양도소득은 반영하지 않으며 종합과세 누진세율도 계산하지 않는다.

세 단계로 빠져나갑니다

배당은 미국 원천징수 → 국내 배당소득세(외국납부세액공제 반영) → 환율 환산 순서로 계산됩니다. 먼저 미국에서 배당액의 15%를 원천징수(한미 조세조약 기준)로 뗍니다. 남은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세 15.4%(배당소득세 14% + 지방세 1.4%)가 과세 대상인데, 이미 미국에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받으면 두 세율의 차이인 0.4%p만 추가로 부담합니다.

예를 들어 배당 100달러, 환율 1,400원이라면: 미국 원천징수 15달러(21,000원) → 국내 추가 부담 140,000원 × 0.4% = 560원 → 최종 실수령 118,440원, 실효세율 15.4%입니다. 공제를 받지 못하면(이중과세) 국내 15.4%를 전액 다시 내야 해서 실수령이 97,440원까지 줄어듭니다.

환율은 한 시점 값을 곱합니다

이 화면은 과거 시계열이 아니라, 선택한 시나리오(자동·저환율·고환율·직접입력)의 환율 한 값을 세전 배당(USD)에 곱해 원화로 환산합니다. 그래서 환율 시나리오를 바꿔보면 세율은 그대로인 채 실수령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임계 초과 여부만 알려줍니다

세전 배당의 원화 환산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,000만원을 넘으면 이 화면은 초과 여부와 초과 금액만 표시합니다. 예를 들어 연 배당이 15,000달러이고 환율이 1,400원이면 원화 환산 21,000,000원으로 기준금액을 1,000,000원 초과합니다. 하지만 초과분에 실제로 얼마의 세금이 붙는지(누진세율)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— 종합과세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개인별로 세율 구간이 정해지므로, 이 계산기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(의도된 제한입니다).

이 계산의 범위

여기서 쓰는 세율(원천징수 15%, 국내 15.4%)과 공제 방식은 현재 코드에 고정된 값이며, 개인의 다른 소득 구성이나 세법 개정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켜고 껐을 때의 차이와 관련 유의사항은 아래 '공제·유의사항' 카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